산림청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금지, 법정형 정비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발표했다.

그동안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흡연을 금지해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그동안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던 법령을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류광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 3.0에 기반한 국민 불편 법령 등을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