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면제…전력량 요금도 50%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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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달부터 3년간
내년 1만4000대에 보조금
내년 1만4000대에 보조금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 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은 50% 깎아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다음달부터 3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요금은 완속충전기 1만1000원, 급속충전기 7만500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시간·계절별로 ㎾h당 52.5~244.1원이다.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을 절반(㎾h당 26.25~122.05원)으로 인하하면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전기차의 경우 충전요금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완속충전기로 저녁 시간대 충전 시)으로 줄어든다. 동급 휘발유 차량은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 수준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전기차는 1㎾h의 전기로 6㎞ 정도를 달릴 수 있다.
내년 전기차 구매 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대당 14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단체도 평균 500만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어 총 19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개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총 40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도 있다.
환경부는 내년에 총 1만4000대의 전기차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전기차는 4622대다. 이는 지난해 2821대보다 64%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330기인 공공 급속충전기를 내년 530기까지 늘릴 예정이다. 5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집중충전소도 내년 2월까지 30기를 짓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다음달부터 3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요금은 완속충전기 1만1000원, 급속충전기 7만500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시간·계절별로 ㎾h당 52.5~244.1원이다.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을 절반(㎾h당 26.25~122.05원)으로 인하하면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전기차의 경우 충전요금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완속충전기로 저녁 시간대 충전 시)으로 줄어든다. 동급 휘발유 차량은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 수준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전기차는 1㎾h의 전기로 6㎞ 정도를 달릴 수 있다.
내년 전기차 구매 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대당 14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단체도 평균 500만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어 총 19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개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총 40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도 있다.
환경부는 내년에 총 1만4000대의 전기차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전기차는 4622대다. 이는 지난해 2821대보다 64%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330기인 공공 급속충전기를 내년 530기까지 늘릴 예정이다. 5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집중충전소도 내년 2월까지 30기를 짓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