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탄핵안 표결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돼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이제 한국 정치 앞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두 개의 길이 나타난다. 어느 길을 택해도 정국은 격랑을 맞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르면 내년 3~4월 벚꽃(조기) 대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국정혼란을 최소화기 위해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히 마치고 내년 1~2월 안에 결론을 냈을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부결될 경우 정국은 극도의 불확실성에 빠지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이 트렉터를 몰고와 탄핵을 외치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이 트렉터를 몰고와 탄핵을 외치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 '200표' 모자라 부결된다면

현재로선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나 만약 가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한다면 연말 정국은 차기 대권 판도, 개헌론 등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미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선언한 상황이고, 여당 비주류도 이에 가세할 수 있어 20대 국회가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여당 비주류가 이미 최소 35명의 찬성표를 확보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밝힌 터여서 탄핵안 부결로 야당 이탈표가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친박계 이탈하면 '208표' 이상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는 전제하에 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36명이 모두 찬성한다면 208명으로, 가결정족수를 넘기게 된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에는 김무성(6선) 심재철 정병국(이상 5선) 강길부 김재경 나경원 유승민 이군현 주호영(이상 4선) 강석호 권성동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학용 여상규 이종구 이학재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이상 3선) 박인숙 오신환 유의동 장제원 정양석 정용기 하태경(이상 재선) 박성중 송석준 윤한홍 정운천 김현아(이상 초선) 의원 등 모두 33명이 참석했다.

이들만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205명으로 탄핵안은 가결된다.

또 경대수 신보라 이현재 홍철호 의원 등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등을 통해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여당내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의 찬성도 속출하고 있다.

야당의 탄핵 공조가 공고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찬성표가 208명에 못 미칠 경우 우선 비주류의 이탈표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208명보다 많다면 친박 주류측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나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친박계의 정치적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 촛불 민심에 국회 호응할 경우 '243표'

갤럽이 지난 6~8일 전국의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1%에 달해 반대(14%)를 압도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탄핵 찬성비율 81%를 국회 의석수(300명 재적)에 대입하면 243명이 나온다. 바꿔말하면 찬성표가 240명 전후로 나온다면 '대의민주주의'가 정확하게 반영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240명을 훨씬 넘을 경우 촛불 민심에 대한 의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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