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약식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한 의원은 올해 9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신중 전 총경 등 경찰관 352명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한 의원을 고발했다.한 의원은 10월 6일 경찰에 출석해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7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확보한 영상이나 목격자가 많아 굳이 재조사를 할 실익이 없어서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탄핵 표결 D-1] 野 `국회해산` 초강수?… 탄핵 표결 시간은ㆍ`최순실 게이트` 3차 청문회 일정 및 참석 증인은?ㆍ이정현 탄핵 지금이라도 중지 “탄핵되면 문재인이 수혜” 주장 왜?ㆍ말 바꾼 김기춘.. 정윤회 문건서 崔 나오자 "착각했다"ㆍ전여옥 “박근혜 시대는 퇴행…최순실 스캔들, 친박 매우 잘 알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