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문회 현장]안종범·정호성, 오후 청문회에 출석 거부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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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안종범 정호성은 청문회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오전 국회는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씨 등 10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란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오전 국회는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씨 등 10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란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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