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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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이어 통상압박 강화
중국산 제품 특혜관세도 폐지
중국, WTO에 제소 가능성
중국산 제품 특혜관세도 폐지
중국, WTO에 제소 가능성
일본 정부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23일 중국산 제품에 적용해온 특혜관세(우대관세)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시장경제지위도 부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중·일 간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과 보조를 맞춰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자유화와 개혁을 요구하기로 했다.
WTO 협정은 보조금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국가를 ‘비시장경제국가’로 지정해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등 대응 조치를 하기 쉽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그동안 비시장경제국으로 있었지만 15년이 되는 오는 11일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산 폴리우레탄 재료 등 3개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 EU와 함께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해 대(對)중 무역공세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에 앞서 지난달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로 옮겨갈 여건에 이르지 못했다”며 같은 의견을 밝혔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EU, 일본과 달리 한국과 호주는 이미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미국과 EU, 일본의 시장경제지위 거부에 반발해 WTO에 제소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부의 장샹천 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중국도 WTO 회원국이 누리는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시장경제지위
원가, 임금, 환율, 가격 등을 시장이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갖춘 국가로 상대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때 제3국의 가격 기준으로 덤핑 여부가 판정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 최장 15년간 ‘비시장경제지위’를 감수하기로 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과 보조를 맞춰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자유화와 개혁을 요구하기로 했다.
WTO 협정은 보조금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국가를 ‘비시장경제국가’로 지정해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등 대응 조치를 하기 쉽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그동안 비시장경제국으로 있었지만 15년이 되는 오는 11일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산 폴리우레탄 재료 등 3개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 EU와 함께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해 대(對)중 무역공세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에 앞서 지난달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로 옮겨갈 여건에 이르지 못했다”며 같은 의견을 밝혔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EU, 일본과 달리 한국과 호주는 이미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미국과 EU, 일본의 시장경제지위 거부에 반발해 WTO에 제소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부의 장샹천 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중국도 WTO 회원국이 누리는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시장경제지위
원가, 임금, 환율, 가격 등을 시장이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갖춘 국가로 상대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때 제3국의 가격 기준으로 덤핑 여부가 판정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 최장 15년간 ‘비시장경제지위’를 감수하기로 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