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투자증권, 희망퇴직 받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증권과 통합을 앞둔 KB투자증권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투자증권은 희망퇴직 신청자를 12월1일부터 5일까지 받기로 했다. 오는 6일 열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9일 퇴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희망 퇴직 대상은 근속 연수 3년 이상인 정규직 직원이다. 기타 특별한 사유로 회사에서 인정하는 직원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조건은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이면 20개월치 급여에 2000만원을 더 지급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10년 미만일 경우 15개월치 급여에 2000만원을 더 받는 조건이다.
현대증권도 최근 17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하기로 결정했다. 45세 이상 또는 근속 연수가 20년 이상인 정규직 직원, 동일직급에서 9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희망퇴직을 받았다. 희망퇴직 보상금은 통상임금의 24개월치 급여에 3000만원을 더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투자증권은 희망퇴직 신청자를 12월1일부터 5일까지 받기로 했다. 오는 6일 열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9일 퇴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희망 퇴직 대상은 근속 연수 3년 이상인 정규직 직원이다. 기타 특별한 사유로 회사에서 인정하는 직원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조건은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이면 20개월치 급여에 2000만원을 더 지급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10년 미만일 경우 15개월치 급여에 2000만원을 더 받는 조건이다.
현대증권도 최근 17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하기로 결정했다. 45세 이상 또는 근속 연수가 20년 이상인 정규직 직원, 동일직급에서 9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희망퇴직을 받았다. 희망퇴직 보상금은 통상임금의 24개월치 급여에 3000만원을 더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