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6.11.27 20:05
수정2016.11.28 02:11
지면A8
공정위, 대한항공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에게 약 9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총괄부사장)는 관련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대한항공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에게 기내면세점 인터넷 광고 관련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도록 했음에도 해당 광고에서 발생한 수익은 기내면세점 판매사업을 하는 싸이버스카이에 넘겼다. 싸이버스카이로부터 받기로 했던 통신판매수수료를 면제해줬고, 싸이버스카이에 지급하는 판촉물 구매수수료도 2013년 5월 특별한 이유 없이 세 배가량 올려줬다.
싸이버스카이는 조 대표와 조 회장의 딸 현아·현민씨가 작년 11월까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한항공은 계열사 부당 지원이 문제가 되자 이들의 지분 전량을 넘겨받아 싸이버스카이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대한항공은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의 업무를 하는 유니컨버스에도 2010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도하게 지급해 이익을 보장해 줬다. 유니컨버스는 지난 4월까지 조 회장이 5%, 조 대표가 35%, 현아·현민 씨가 각각 25%의 지분을 보유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