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심판원 "얀센 물질특허 주장 최종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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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이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셀트리온은 14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 상급 기관인 특허심판원(PTAB)이 레미케이드(램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의 물질특허(US6,284,471) 재심사 항소에서 `이중특허로 인한 특허 거절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특허심판원 결정은 특허청의 최종적인 판결로, 특허권자인 얀센은 향후 미국 특허청을 통해서는 더 이상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미국 특허청은 앞서 지난해 4월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무효 의견을 유지한다는 최종 권고 통지(Advisory Action)를 내렸으나, 얀센은 이에 불복해 통지 한달 뒤인 지난해 5월 특허청 상급 기관인 특허심판원(PTAB)에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재심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근혜=길라임’ 대통령 차움의원서 가명 의혹, 대리처방까지?ㆍ영등포로터리서 자율주행車 맞닥뜨리는 시대ㆍ조응천, `박근혜 길라임` 의혹 언급 "상상 그 이상"ㆍ박근혜=길라임=하지원? 묘한 만남에 패러디 속출… "혼이 바뀌었다"ㆍ박근혜 길라임 의혹 일파만파, 알고보니 문신까지 베꼈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