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A씨 등 열 명이 살균제 제조사 중 한 곳인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각각 1000만~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