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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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 비리 의혹을 둘러싼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신 총괄회장의 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세 번째 부인 서미경(57)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다만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재판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 절차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쪽 의견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하는 절차다.

현재 롯데 경영을 책임지는 신 회장은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04년 정책본부장에 오른 신 회장이 이후 국내 롯데 계열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다른 일가로부터 경영권 승계 지지를 받고자 '공짜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횡령 책임을 물었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 측은 적용된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이 2005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롯데 계열사에 이사나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채 받아간 '공짜급여'는 총 508억원으로 파악됐다.

롯데그룹이 서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준 부분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차명 보유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받은 이들이 1천156억원의 증여세를 회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5∼2015년 391억원의 '공짜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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