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 등 37곳 15일부터 1순위·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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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책 후속 조치 시행
수도권 인기지역 청약 최대 5년간 재당첨 금지
수도권 인기지역 청약 최대 5년간 재당첨 금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전국 37개 청약 조정 지역의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5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는 변경된 규칙을 적용받는다.
조정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성남의 모든 주택, 경기 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내 주택, 부산 해운대·동래·연제·수영·남구 민간택지 내 주택, 세종시 공공택지 내 주택 등 37곳이다. 이곳 민영주택은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 5년 내 전국 어디서든 분양 당첨자가 속한 가구원,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원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 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의정부·구리·수원·하남·성남·과천·부천·광명·고양, 남양주·인천·시흥 일부 등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당첨된 날로부터 최대 5년까지 조정지역의 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당첨되면 5년, 85㎡ 초과에 당첨되면 3년간 재당첨을 제한받는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에서 당첨된 후 조정지역에서 청약할 경우엔 재당첨 제한 기간이 3년(85㎡ 이하 당첨자) 또는 1년(85㎡ 초과 당첨자)이다. 이를 어기고 당첨받으면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약을 제한받는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과천 내 모든 주택 분양권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서울 강북 등 강남 4구 외 지역과 성남시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이 같은 전매 제한 강화 조치는 이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주택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지난 ‘1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5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는 변경된 규칙을 적용받는다.
조정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성남의 모든 주택, 경기 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내 주택, 부산 해운대·동래·연제·수영·남구 민간택지 내 주택, 세종시 공공택지 내 주택 등 37곳이다. 이곳 민영주택은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 5년 내 전국 어디서든 분양 당첨자가 속한 가구원,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원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 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의정부·구리·수원·하남·성남·과천·부천·광명·고양, 남양주·인천·시흥 일부 등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당첨된 날로부터 최대 5년까지 조정지역의 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당첨되면 5년, 85㎡ 초과에 당첨되면 3년간 재당첨을 제한받는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에서 당첨된 후 조정지역에서 청약할 경우엔 재당첨 제한 기간이 3년(85㎡ 이하 당첨자) 또는 1년(85㎡ 초과 당첨자)이다. 이를 어기고 당첨받으면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약을 제한받는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과천 내 모든 주택 분양권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서울 강북 등 강남 4구 외 지역과 성남시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이 같은 전매 제한 강화 조치는 이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주택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