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세법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문제는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다. 그동안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온 법안이지만 ‘최순실 사태’로 야당이 기세등등한 상황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증세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야당이 제출한 세법개정안 통과를 시사한 바 있다. 더구나 지금의 야당은 정권을 다 잡은 듯 거침이 없다. 반면 여당은 그 입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이 세법개정안을 밀어붙이면 그대로 통과된다.

하지만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증세법안이 초래할 경제적 악영향을 심사숙고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야당은 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늘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학계는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그 반대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특히 경기가 곤두박질하는 위기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야당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비과세 감면 등의 정비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여기에 법인세율을 또 올린다고 해보자. 그렇지 않아도 온갖 준조세로 허리가 휘는 기업을 아예 해외로 등을 떠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밖에선 세계가 법인세율 인하 등 조세경쟁을 벌이며 기업을 유혹하는 마당이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투자도, 일자리도 다 빠져나간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발길을 돌릴 게 뻔하다. 한마디로 기업에 세금을 더 거둬 복지를 늘리자는 야당의 증세법안은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일종의 자해행위밖에 안 된다.

앞이 훤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야당은 명목일 뿐인 증세법안을 기어이 통과시킬 셈인가. 부디 나라경제를 먼저 생각해 주기 바란다. 법인세율을 올리고 나서 후회해 본들 그땐 이미 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