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통 근절 추진…원스톱 신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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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신고 전화번호를 1588-8112로 일원화한다고 6일 밝혔다.부정유통신고전화는 연중 쉬는 날 없이 24시간 운영하며 문의·상담, 신고· 접수, 단속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부정유통 신고는 판매업체인 주유소와 공급대상자인 농업인의 부정유통이나 불법사용 등 농업용 면세유 유통과 사용 전반에 대해 부정.불법의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대상 농기계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이나 주택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면세유를 다른 사람이나 주유소에 판매하는 경우 등이 신고 사례가 될 수 있다.농관원 관계자는 "실제 필요한 농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의 부정유통 문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면세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로또 2등’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 “당첨금 4800만원..출산지원금 선물”ㆍ리퍼트 美대사가 촛불집회날 광화문에 간 까닭ㆍ권아솔, ‘저우진펑에 판정패’ 최홍만 조롱 “국제적 X개망신”ㆍ대전 관광버스 사고, 끼어들기 피하려다 옆으로 쿵 `블랙박스 보니…`ㆍ극적반등과 추가급락 `기로` …美대선 결과 `주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