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대통령 수사 자청하면 제한없이 조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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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은 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옳다'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김 장관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옳다'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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