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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지주회사 체제 그룹들은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을 높여야 하고,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그룹 역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채 의원은 “지주회사 체계가 지분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장점보다는 돈을 들이지 않고 지배권을 확대하고 경영권 상속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판단요건 변경 △최소지분율 상향 △손자회사 공동지배 금지 △부채비율 제한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주회사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금은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요건을 판단하지만, 개정안은 보유 중인 계열회사 주식 전체를 보도록 했다. 이때 주식가치는 현행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치(시장가격에 준하는 가격)로 산정하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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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10%포인트씩 높였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현행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만큼으로 변경했으며,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사업연관성을 갖춘 손자회사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공동으로 보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넣었다.

채 의원은 “해외 지주회사들은 합작 등 특수한 목적이 아닌 이상 대체로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 지주회사들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데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주회사 제도가 구조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조장·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원래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했다가, 재벌그룹의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행위제한을 조건으로 제도를 도입했다”며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엄격했던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돼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강병원, 기동민, 김경진, 김종훈, 박선숙, 박용진, 박준영, 박지원, 서영교, 송기헌, 이철희, 임종성, 전혜숙, 천정배, 최경환, 추혜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