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대체복무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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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 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면제 사유가 다양한데 양심적 병역 거부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는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인내만을 요구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대체복무제)이 있는데 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부분 획일적으로 실형(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는 ‘타협 판결’이다.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 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면제 사유가 다양한데 양심적 병역 거부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는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인내만을 요구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대체복무제)이 있는데 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부분 획일적으로 실형(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는 ‘타협 판결’이다.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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