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인식 정확도 제고 차원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비자나 여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안경을 쓰고 찍은 사진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면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무부는 “안경이 위장이나 위·변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다”며 “다만 안과 수술을 받았거나 긴급한 건강상 이유로 안경 착용이 불가피한 때에는 반드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범기간을 거친 뒤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진 규정은 국무부 웹사이트(travel.state.gov/content/visas/en/general/photo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