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성폭행범 3명에 징역 18∼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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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법원이 최고 18년에서 12년의 중형을 내렸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엄상섭 부장판사)는 13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김씨 등 3명의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김모, 이모, 박모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학부형인 이들은 자녀의 여 선생님에게 술을 강권하고 취해서 쓰러진 교사를 돌아가면서 성폭행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존박 “조현아랑 친한 사이”...뜨거운 우정에 ‘폭발적’ 반응ㆍ농협은행 초저금리 신용대출자들 직업보니 `충격`ㆍ하정우 판타지오와 결별 ‘진짜 이유는?’...향후 행보 “걱정마”ㆍ김제동 ‘영창’ 발언 검찰 수사 착수…백승주 의원 “국감서 진실 밝힐 것”ㆍ`말하는대로` 조승연, 방송 중 욕을?… "`X같다` 이태리서 다 통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