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이 미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이통사 이익단체에는 미래부나 방통위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1억 이상의 고액 연봉과 차량까지 지급받고 일하고 있다.
KTOA에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가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고, 사무국장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옛 정보통신부 출신 공무원이 맡고 있었다. KAIT에서는 부회장 자리를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방통위 출신 고위 공직자 등이 차지했고, 현 사무국장 역시 방통위를 거친 인사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라모 KTOA 상근부회장은 방통위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지낸 인물로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날 명예퇴직을 해 법 적용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통사를 규제하던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통 3사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에 취업해 고액 연봉과 차량까지 지급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전문위원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한 미래부 소관 사업자단체 43개 중 사무국에 상근임원을 두는 기관이 33개 있고, 이 중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78.8%(26개)에 달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