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 합의일을 기준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유족에게는 2000만원, 생존 피해자에 대해선 1억원이다. 신청 대상자는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유족으로 재단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낼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내년 6월까지다. 세부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rhf.or.kr)를 참조하면 된다.
화해치유재단은 12·28 합의에 따라 지난 7월 출범했다. 일본 정부는 합의 내용에 따라 지난 8월 10억엔(약 109억원)을 재단으로 송금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출연금 위안부 피해자 개별 지원 사업과 함께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단 출범 전까지만 해도 믿지 않던 분들이 조금씩 사업 취지를 이해하기 시작하셨다”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