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는 7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 시행 후 주목 받고 있는 더치페이 관련 기능을 홍보하고 나섰다.

SSG페이는 '더치페이' 메뉴를 갖추고 있어 총 금액과 참여자를 입력하면 각자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자동 계산되고, 각 구성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구성원이 알림 메시지에 수락하면 SSG페이로 즉시 각자 낼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

SSG페이 관계자는 "더치페이 문화 확산 여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7%가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고 답했다"며 "SSG머니는 미리 충전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어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부담감도 없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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