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를 도운 강모 씨(42·여)와 오모 씨(35)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차례 절단된 동물 사체 13.7t가량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버려진 동물은 돼지 78두(약 6.7t), 소 20두(약 7t)로, 사들인 금액이 2억 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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