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수석 처가 땅거래 진경준 등장" 주장 중개업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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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팔 때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중개업자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며칠 전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사이에 '자유로운 사적 거래'가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무혐의 처리 방향을 강하게 시사한 상황이다. 이에 중요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고 성급하게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언급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우 수석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서울 대치동에서 S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채모씨를 6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채씨는 우 수석 처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과정 초기에 일부 관여했지만, 중간에 배제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의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씨가 공동 중개를 하자며 매물 정보만 받아가고 나서 자신을 빼고 혼자 1000억원대 거래를 주선해 6억원이 넘는 중개 수수료를 독식했다면서 민사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씨가 김씨 사무실과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중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채씨가 김씨 측에 토지이용확인서를 팩스로 보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이는 공개정보여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
또 채씨와 김씨의 접촉은 2009년 9월에 있었지만, 실제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땅 거래는 2011년에 이뤄진 점도 참작됐다.
이와 관련, 당시 분쟁 과정에서 김씨는 채씨에게 '매물을 혼자 독식한 것이 아니라 진경준 검사에게서 따로 소개를 받아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고 채씨는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주요 참고인 소환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설명하면서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거의 파악이 됐으며,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가 정상적이었고 특별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검찰은 정작 채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채씨가 진경준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을 했다는 다른 부동산업자 김씨는 지난달 말 조사 때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두 사람의 말이 달라 (채씨를) 불러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와 채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6일 두 사람을 함께 불러 대질 신문을 할 방침이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에 있는 3371㎡ 토지를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되팔았다.
표면적으로는 140억원의 차익을 냈지만,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넥슨코리아가 사옥을 짓겠다면서 이 땅을 샀다가 계획을 백지화하고 땅을 되판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우 수석, 김 회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진 전 검사장이 중간에 다리를 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과 28일 각각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진 전 검사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진 전 검사장이 이 거래 과정에 등장한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검찰은 며칠 전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사이에 '자유로운 사적 거래'가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무혐의 처리 방향을 강하게 시사한 상황이다. 이에 중요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고 성급하게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언급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우 수석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서울 대치동에서 S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채모씨를 6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채씨는 우 수석 처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과정 초기에 일부 관여했지만, 중간에 배제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의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씨가 공동 중개를 하자며 매물 정보만 받아가고 나서 자신을 빼고 혼자 1000억원대 거래를 주선해 6억원이 넘는 중개 수수료를 독식했다면서 민사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씨가 김씨 사무실과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중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채씨가 김씨 측에 토지이용확인서를 팩스로 보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이는 공개정보여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
또 채씨와 김씨의 접촉은 2009년 9월에 있었지만, 실제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땅 거래는 2011년에 이뤄진 점도 참작됐다.
이와 관련, 당시 분쟁 과정에서 김씨는 채씨에게 '매물을 혼자 독식한 것이 아니라 진경준 검사에게서 따로 소개를 받아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고 채씨는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주요 참고인 소환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설명하면서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거의 파악이 됐으며,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가 정상적이었고 특별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검찰은 정작 채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채씨가 진경준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을 했다는 다른 부동산업자 김씨는 지난달 말 조사 때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두 사람의 말이 달라 (채씨를) 불러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와 채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6일 두 사람을 함께 불러 대질 신문을 할 방침이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에 있는 3371㎡ 토지를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되팔았다.
표면적으로는 140억원의 차익을 냈지만,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넥슨코리아가 사옥을 짓겠다면서 이 땅을 샀다가 계획을 백지화하고 땅을 되판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우 수석, 김 회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진 전 검사장이 중간에 다리를 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과 28일 각각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진 전 검사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진 전 검사장이 이 거래 과정에 등장한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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