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빚었던 자살보험 특별약정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교보생명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A씨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번 판결은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대법원이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른 생명보험사들 역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그동안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법원 판결까지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 결정을 보류해왔습니다.하지만 금감원은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징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업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렇지만 보험사들 역시 이번 판결로 인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생기는 배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져,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현재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서인영 "앞 뒤 달라" 가인에게 쓴소리?.. "나르샤, 따질 거 있으면 전화해" 과거 언급 눈길ㆍ나르샤 결혼 “보는 순간 쏙 반했어”...미친 ‘폭풍 사랑’ 눈길ㆍ서인영 가인 “가요계 위 아래 없나요?” 그녀를 향한 비판적 목소리ㆍ김현수 시즌 6호 홈런, MVP 선정…"볼티모어 구했다" 해외반응 후끈ㆍ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8개월만에 상승··이자부담 커질 듯ⓒ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