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의 혐의와 관련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4일 이내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 처리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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