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1억8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57)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법관징계법에 나와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의 혐의와 관련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4일 이내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 처리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