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내년 9월28일까지 1년간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상장폐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주권 거래 1년간 정지는 유지한다. 대우조선 주권은 지난 7월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후 15거래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때 한 번 더 개선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문제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개선 기간 종료 전이라도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