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 여부 다음주 '분수령'…검찰 고심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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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빈(61)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3일 신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마도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신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사흘째 고민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신 회장의 신병은 다음 주 초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 조사를 마친 직후 대검찰청 수뇌부에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총수 일가 범죄의 최종 책임자이자 혐의 내용,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김수남 검찰총장도 대검 참모로부터 구두로 수사팀 의중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계 5위 그룹의 수장을 구속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3일 신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마도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신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사흘째 고민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신 회장의 신병은 다음 주 초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 조사를 마친 직후 대검찰청 수뇌부에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총수 일가 범죄의 최종 책임자이자 혐의 내용,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김수남 검찰총장도 대검 참모로부터 구두로 수사팀 의중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계 5위 그룹의 수장을 구속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