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국민연금 회의록 미공개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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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논의한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물산 지분 11.61%를 보유하고 있던 공단은 지난해 7월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은 해당 자료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회의록과 보고서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기관투자가로서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며 “공단 투자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의 발언이 위축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는 등 회의 방향과 결론이 달라지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물산 지분 11.61%를 보유하고 있던 공단은 지난해 7월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은 해당 자료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회의록과 보고서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기관투자가로서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며 “공단 투자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의 발언이 위축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는 등 회의 방향과 결론이 달라지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