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는 한진해운이 용선 61척 대부분을 해당 선사에 돌려주는 구조조정을 하고, 오는 12월 열릴 파산법정은 이 방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관련 절차를 거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WSJ는 한진해운이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유선박 매각 등의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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