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소득 가정 청년수당 지급 논란과 관련해 청년수당 수령자 선정 때 고려하는 소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서울시는 9일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시 미취업기간보다 소득 기준에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현재는 미취업기간과 소득 기준이 50%씩 똑같이 반영된다.이 때문에 부양자 소득이 높더라도 미취업기간이 길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서울시는 배점을 조정해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소득에 1차 상한을 둘 방침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청년수당은 미취업자이며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야구해설가 하일성 사망, 아내에 보내지 못한 메시지 "사랑한다, 미안하다"ㆍ`해피투게더3` 제시 "가슴성형 악플, 내 돈 내고 수술한거니 감출 필요 없다"ㆍ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화장품-물티슈 리스트, "믿고 쓸게 없네"ㆍ`백년손님` 한현민, "`자발적 귀가`를 부르는 아내의 비법은.."ㆍ송윤아 심경고백, 여전히 `뜨거운 감자`.. 해명의 역효과 `싸늘`ⓒ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