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협의(아동복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도, 보고 있던 야동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스스로 본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전남 완도 모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통학버스에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B(당시 11세)양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야동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24명 숨지고 91명 부상? 29명 숨지고 97명 부상한 수도 카불ㆍ로또 40억 아들, "가족 처벌해 달라" 78세 노모 고소ㆍ서울우유,79년만에 우유업계 매출 1위 자리 매일유업에 내줘ㆍ`우리동네 예체능` 조타, 금메달리스트 황예슬 선수와 유도 대결ㆍ`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 박시은 죽음, 분노의 남주혁까지 `애틋한 사각관계`… 시청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