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한국경제 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한국경제 DB)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착은 신 총괄회장의 인지 상태가 연초와 크게 다름이 없다고 해서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출석하겠다는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올해 1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고소·고발전 때 검찰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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