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이 최고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집니다.또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가산금도 50%에서 100%로 올라갑니다.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적발금액 중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출하던 기존 제도는 폐지하고,환수여부와 상관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금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보험사기 신고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인터넷 신고 시 본인 인증방식으로 현행 아이핀 이외에도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높아진 포상금 기준은 올해 7월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정부, 국적선사 기항지 확대 검토…한진사태 물류차질 대응ㆍ`아는형님` 솔빈, 이름 뜻에 따라 야무진 꿈 "톱스타가 된 후 건물주 되고 싶어"ㆍ`한진사태` 대응 나선 정부, 국적선사 기항지 확대 검토ㆍ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 2010년 이후 최대ㆍ안검염 증상…결명자차 효능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