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건만남’을 하자며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직 대학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 주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주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