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전통시장 불법건축물 양성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전통시장에 있는 불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전통시장 내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안’을 1일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전국 1511개 전통시장에 건축 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위법 건축물이 많다”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양성화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