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상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진행 : 장효윤 MC출연 : 이윤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사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산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2년 전 친한 친구에게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줬습니다.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돈을 못 갚겠다는 겁니다.몇 번이고 재촉을 하고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기다려줬지만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이자도 못 받아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다행히 소송에서는 이겨서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이 친구가 재산을 다 빼돌렸다는 겁니다.현금성 재산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나마 제가 알고 있던 부인명의로 된 10억 원 정도 되는 땅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겁니다.그 땅도 실제로는 제 친구 땅인데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믿고 돈을 빌려준 건데 이제 와서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장효윤/ 친구 분을 믿고 돈을 빌려주셨다가 되돌려 받지 못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이윤상/ 네 우선 시청자분은 돈을 돌려달라고 구두로도 요청하셨고 이후에는 소송까지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은 다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다만 문제는 남아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친구분의 재산으로 알고계셨던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지금은 제3자에게 매도된 상태여서 이 부동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그런데 물론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보아야 하겠지만 시청자분의 친구분께서 하고 계신 행동의 패턴을 보았을때 다분히 의도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신 것으로 보이고요.만약에 시청자분이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친구분소유의 부동산인데 형식적으로만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었고 또한 친구가 의도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신 것이 맞다면 이런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해서 친구분과 제3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회복시키실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장효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거라면 소송을 통해서 다시 되돌려 놓을 방법이 있다는 건데요.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이윤상/ 네. 우선 사해행위라는 것은 문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속여서 해를 가한다 라는 의미인데요.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가 가진 채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시청자분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이러한 사해행위를 통해서 채무를 실질적으로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위와 같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이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빼돌린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소송입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어쨌든 완성된 계약관계를 취소시킨다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요건이 엄격한데요.우선 채권자에게 채권이 당연히 존재해야 하구요 사해행위 즉 재산을 빼돌린다고 보여질만한 행위가 있어야 하구요.또 이러한 사해행위로 인해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는데 이것을 무자력상태가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이러한 자신의 사해행위로 인해서 채권자를 해하게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요.시청자분의 경우에 만약 해당 부동산이 친구분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면 채권자를 해하게 될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사실상 추정이 되게 됩니다.장효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시청자분의 경우에 만약에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양도를 받은 것이라면 그 분의 입장에서는 멀쩡히 양도받은 부동산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닌가요? 그분도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이윤상/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사해행위의 경우에 앞서말씀드린 엄격한요건을 거쳐서 취소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고요.여기에 더해서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날로부터 5년내에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것은 사해행위라 할지라도 해당 기간이 지난후에까지 취소할수 있도록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불의의 불이익을 받는분의 입장에서는 부당함이 더 크게 다가올수도 있는 것이고 비록 사해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이지만 그 현상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호를 하여 주는 것이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아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죠.따라서 시청자분의 경우에도 만약 사해행위 소송을 하신다면 위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요건에 맞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구요.꼭 주변에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정수미기자 orangesu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47만 명 대피령 “공포스럽고 두려워”....아무 것도 필요없어ㆍ삼성전자, 이통3사에 `갤노트7` 공급 중단ㆍ가수 한혜진, 남편이 선물한 `상상초월` 대저택… 화려한 인테리어 남달라ㆍ갤럭시노트7 폭발 논란에 결국 전량리콜? “환불·교환은 안돼”ㆍ사이다 강수정 “이런 하트 보셨나요?” 비키니 발언 ‘깜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