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해운업계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8일 정부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국내 화주의 물동량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덩치를 키워야 한다”며 “1만3000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 이상급 컨테이너선 10척을 건조할 수 있는 선박펀드 지원을 현대상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선박이 채권자에게 억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주들은 대체 선박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운송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 화물데이터 전문 조사기관 데이터마인에 따르면 북미항로(아시아~미국) 기준 2015년 국내 주요 화주별 한진해운 의존도는 삼성 56%, LG화학 53.8%, 넥센타이어 24.9%, LG전자 23.2%, 효성 20.8%, 한화솔라원이 12.9%다. 한진해운의 물량을 당장 현대상선이 흡수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한진해운이 속한 해운동맹인 ‘CKYHE’의 중국 코스코, 대만 에버그린, 양밍, 일본 K라인 등이 먼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8~9월은 컨테이너선사에 최대 성수기라 한진해운 화주의 화물을 추가로 운송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파산을 피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채권단은 법정관리 아래에서도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크레디터스 트랙’(채권단 주도의 회생계획안 수립)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KEB하나·농협·우리·국민·수출입·부산은행 등 채권단의 한진해운 여신은 총 1조128억원 규모다. 대부분 대손충당금을 쌓아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조1891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회사채는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이 파산하면 회수율이 0~5%에 가까울 것이라는 게 법정관리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공모사채(4210억원)는 대부분 단위농협, 신협이 갖고 있다. 사모사채(7681억원)는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태스크포스를 구성, 피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해외 은행이 선박금융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며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안대규/이태명/오형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