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분양률을 부풀려 아파트를 판매한 건설사와 분양대행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은 2010~2011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모씨 등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분양대행사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공급자가 수분양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과 금전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분양가의 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 등은 2010년 말부터 2011년 10월 사이 송도국제도시 RM1블록에 들어설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주상복합(총 1703가구)을 분양받았다. 2010년 10월께 아파트 분양률은 15.5%(264가구), 2011년 2월 누적분양률은 32%(543가구)로 저조한 상황이었다. 2011년 말에도 55.8%(951가구)에 불과했다. 박씨 등은 “시공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맺은 S사의 영업사원들이 분양률이 60~70%에 달했고 중대형 가구만 남았다고 수차례 말했다”며 “이를 주거 환경 활성화와 미래 투자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로 판단해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5월 분양을 시작한 이 단지는 2011년 3월부터 할인 분양을 했다. 2013년 1월부터는 2년간 살아보고 구입 의사를 결정하는 ‘프리리빙제(환매조건부 매매)’를 도입했다. ‘가계약을 철회한 가구 등이 많았다’는 건설회사 해명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분양률 부풀리기가 있었고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분양률 및 계약률은 공급자가 독점하는 정보이고 분양이 잘 안 되는 곳일수록 뻥튀기가 심하다”며 “앞으로 이 같은 업계 관행에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