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가상화폐를 다단계 수법으로 판매해 투자금 100억원 가량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업체 기획·운영 대표 이모씨(49) 등 4명을 구속하고 업체 회장인 홍모씨(54)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들은 작년 1월 가상화폐 거래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들에게 ‘유니온플러스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팔았다. 이 화폐에 투자하면 수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알고보니 자산 가치가 없는 ‘짝퉁’ 가상화폐였다.

가상화폐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일반 화폐와 달리 온라인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대표적인 전자화폐가 ‘비트코인’이다. 거래업체가 그 가치를 담보할 만한 자산을 갖고 있어야 실제 화폐처럼 유통될 수 있다.

피의자들은 다른 투자자를 더 많이 끌어오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등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투자자 5723명이 총 94억9500만원의 투자금을 이 일당에게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외에 지역 센터를 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