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법원서 외아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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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진 외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2일 김 전 비서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들 김모(49)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김씨의 아내도 김 전 실장과 함께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됐다.성년후견 제도는 의사 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다.법원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이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한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앞서 김 전 실장은 올해 5월 아들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김 전 실장의아들은 2013년 12월 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터널’, 500만 돌파 기념 하정우X배두나X김성훈 감독 인증샷 공개ㆍ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원액’ 사용한 국내 첫 범죄…내연남과 짰나?ㆍ일본 태풍, ‘민들레’ 등 3개 동시 북상…예상 이동경로 지역 ‘초비상’ㆍ[2017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 마산 용마고 이정현, 2차 1순위로 케이티행ㆍ케냐 킵초게 마라톤 금메달… 전향 3년 만에 `세계 챔피언` 등극ⓒ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