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47) 변호사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상대로 악플(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5명에게 "1인당 150만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박 판사는 "댓글들의 내용이 너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댓글들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강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터넷 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네티즌들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한 스포츠·연예 전문 언론사는 지난해 9월 `강용석 변호사가 악성 댓글을 게재한 네티즌 200명을 형사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포털 사이트에서 이 기사를 접한 이들 5명의 네티즌들은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도 실상 하는 짓은 xxxx`, ``어휴 냄새나, 근처 가기도 싫다`, `그러려고(고소하려고) 법을 배운 건 아닐 텐데` 등의 강용석 변호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강용석 변호사는 이들의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원액’ 사용한 국내 첫 범죄…내연남과 짰나?ㆍ케냐 킵초게 마라톤 금메달… 전향 3년 만에 `세계 챔피언` 등극ㆍ터키 자살폭탄테러, 51명 사망 17명 중태… "결혼 파티가 애도의 장으로"ㆍ[날씨] 서울 36.6도 최고기온 경신… 오늘도 폭염 계속 `낮 최고 35도`ㆍ[리뷰] 빅뱅도 관객도 모두 놀란 공연, 2시간 30분의 축제의 장ⓒ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