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광고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방형봉 전 한국인삼공사 사장(60)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환승)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방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