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 활동에 지출한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도서 구입, 연극·영화·공연 및 박물관·미술관·전시회 관람 같은 문화활동 지출비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