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GDP 45% 이내로 묶는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5%,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법제화된다. 국회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때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구조적인 저성장 추세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에 기존 제도로는 재정총량의 실효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지표) 적자는 각각 GDP의 45%와 3% 이내에서 관리된다. 복지지출 등의 증가로 국가부채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4년 35.9%에서 올해 39.3%로 상승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같은 기간 2.0%에서 2.4%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정안은 정부나 국회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국회법을 보면 의원입법안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만 첨부하면 된다.

재정건전성 제고 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전략위원회’도 구성된다. 위원장은 경제부총리가 맡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공기관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한 뒤 이행 상황을 소관 부처 장관을 통해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