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10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과태료는 11일부터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관련 사업자다.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 전원을 꺼 열어놓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한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속한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고 그 이후부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