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한국만 여전히 시범사업 중
보건의료도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정진엽 < 보건복지부 장관 >
기술 발전에 따라 제도가 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분야 중 하나가 원격의료다. 선진국에서는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해 원격의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발전된 기술과 의료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이며, 일부 의료계와 국민의 오해도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게 하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 주민 등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뱃길로만 2시간 떨어진 호남지역 섬주민은 육지의 병의원에 가려면 1박2일이 걸리고, 최전방 군 장병은 몸에 이상이 생겨도 군의관의 진료를 적시에 받지 못할 때가 있다. 원격의료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요양시설의 어르신은 대부분 한 번 움직일 때 3~4명의 돌봄 인력이 의료기관에 함께 가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요양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진료하는 촉탁의사가 원격의료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을 상시 관리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면(對面)진료 사이에 원격의료로 증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과 관리를 받는다.
원격의료는 이웃한 일본, 중국뿐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재택환자 대상 원격가정간호 활성화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대폭 허용하고 있다. 중국도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정착 후 환자 대상 원격의료를 추진한다. 영국은 원격의료센터에서 장기요양시설, 교도소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은 가정의 심전도 모니터링 기기로 심질환 환자의 건강을 적시에 관리한다.
이처럼 원격의료는 국민의 건강관리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해외진출 분야이자 미래 먹거리다. 작년부터 국내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해외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페루, 필리핀, 몽골, 르완다 등 9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 중 페루, 필리핀, 중국 3개국에서 하반기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원격의료 해외진출을 통해 한국 의료를 홍보할 뿐 아니라 의약품 수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 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동일하다. 원격의료는 주기적 대면진료 사이에 하거나 응급상황에서 의사가 적시에 판단을 내리도록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이 중심이다. 이는 의료법 개정안에 명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배제하는 의료영리화와도 무관하다. 정부는 당연지정제 유지, 의료보장성 확대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원격의료도 건강보험 안에서 추진할 것이다. 지난달 이런 취지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
급속한 기술 발전은 거스를 수 없으며, 보건의료 분야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원격의료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어떻게 현실로 구현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다.
정진엽 < 보건복지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