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용직 근로자 지모씨(40)와 한모씨(44)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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