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미래부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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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지난 6월 임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 결의 이후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의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소장 접수 시점이 늦춰졌다. 하지만 최근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법적대응을 요구하는 협력업체들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결국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래부는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지난 6월 임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 결의 이후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의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소장 접수 시점이 늦춰졌다. 하지만 최근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법적대응을 요구하는 협력업체들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결국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래부는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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