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담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콜센터 운영은 김영란법 매뉴얼을 만들어 경기도와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공직자들에 보급하고 9월부터 공직자 대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이날 도청 월례조회에서 "정치권의 논의가 있겠지만 김영란법을 대한민국 부패의 고리와 잘못된 관행을 끊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 민심”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김영란법을 준수하도록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 지사의 발언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어 “김영란법 콜센터를 만들어 법 적용여부를 가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를 비롯해 법적 컨설팅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과 모든 국민들이 혹시라도 법을 잘 몰라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하자는 취지이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3일부터 청렴경기팀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콜센터는 도 및 31개 시군,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을 상담한다.

또 도민, 기업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궁금증 풀이, 질문답변 게시판으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를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마련했다. 법 적용여부를 문의하면 검토를 거쳐 회신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청탁방지담당관’ 제도를 신설해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교육, 상담 업무와 법에 따른 각종 신고 접수 처리 및 조사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김영란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처음 하는 법이기에 잘 모르고 헷갈릴 수 있다.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등 권한 있는 사람부터 솔선해서 교육을 잘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8월 말까지 김영란법 매뉴얼을 보급하고, 9월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